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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인종합관리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무엇인가요?
요즘은 모든건물에 거의 소방시설이 보편화된 만큼 소방안전관리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는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으로 법적으로 선임하여 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속하므로 2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특급소방대상물및 1급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1. 별표 5에 따라 스프링쿨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2. 1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써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이상 1천통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4. 지하구
5. [주택법 시행령] 제 4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6. [문화재 보호법] 제 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이와같이 중규모 이하의 대부분의 빌딩, 상가, 빌라, 아파트등이 2급대상물에 속해있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그리 크지 않은데 소방시설이 눈에 보이면 대부분 2급대상물입니다.)
이에따라 내가 살고있는 건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으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식은 3가지 정도로 나뉘어 집니다.
1. 관련규정에 따른 기능장/기사/기능사등을 소지하고 있으면 선임가능
2. 소방안전관리자2급 취득 (2급소방안전관리자 이상)
3. 소방안전관리 업체를 선임하고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4시간을 이수
1번과 2번의 경우는 어느정도의 교육을 받거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3번의 경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01월부터 시행된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후 소방서에 보고하고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법률이 적용되므로
일반인이 건물의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등의 업무를 보는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관리업체를 선임하여
건물의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유지 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태인종합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대표인데 머리가 아픕니다~ 자치관리~
문의전화가 올때마다 항상 듣는 이야기 입니다. 동대표님으로써 항상 머리가 아프시다는..
그리고 또한 기분이 많이 상하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동대표라고 하여 많은 수익을 벌고자 동대표를 하시는게 아니라
내가 살고있는 건물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맘으로 동대표를 하는데 남들이 협조도 안해주고 뒤에서 수근거리기만 한다는 이야기들
참 안타까운일이 아닐수 없네요~
대부분의 건물들이 동대표님과 같이 똘똘 뭉쳐서 건물을 관리해나간다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물관리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동대표님들이 자주 겪는 머리아픈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흔한 이야기가 건물을 위해서 관리비를 모아야하는데 많은 반론들에 부딪치게 됩니다.
또는 관리비를 걷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뒤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나는 건물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마치 동대표가 하수인인 마냥 당연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또는 정작 관리비를 써야하는데 관리비를 안내시는분들
쓰레기를 막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
건물에 어떠어떠한 돈이 들어가야 하는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전문적인 일들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업자를 불렀더니 터무니 없이 가격을 부르는 공사업자들...
동대표로써 일반인으로써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부담감..
하지만 관리회사를 쓰자니 정말 잘 관리를 해줄지 걱정되는 많은 생각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 동대표님이 많으실 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은 관리회사들이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며, 또한 열심히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인종합관리또한 젊은 회사로써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3~4군데 정도만 견적을 받아보고 상담을 해보시면 느끼실수 있을겁니다.
관리를 맡기는게 정말 잘 하셨다는것을...
태인종합관리가 추천하는 관리회사의 덕목은 이렇습니다.
1. 관리회사가 말로만 투명하다는 것이 아닌 내가 직접 관리회사가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있는지 확인할수 있는시스템이 있는지
2. 건물의 공사를 관리감독하며 이를 직접 수행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3. 소송등의 법적대응능력이 있는지
4. 비상등의 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5. 적정한 금액의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는지
위 사항들은 어떤 관리회사든 몇군데의 견적과 상담만으로도 파악하실수 있는부분으로 위 사항을 숙지하신후 관리견적을 보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치관리를 위한 무료상담도 가능하오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빌라나 소규모 상가들이 대형화 추세로써 각종 법적인 부분들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전기
수전설비 75K이상인건물인 경우 (한전에 전화해 보시면 알려줍니다.) 전기안전관리회사를 선임하여야합니다.
비용은 수전설비 용량에 따라 각 다르므로 몇군데 견적을 보시면 됩니다. 수전설비가 1000K이상인 경우는 빌라로써는 드물기는 하지만 전기관련인을
채용하여 상주시켜야합니다. 또한 2년에 한번씩 전기정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이 몇십만원정도 나오는 검사이니 미리 검사비를 걷으시는게
추후 비용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 소방
대부분의 빌라는 소방2급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급교육 또는 소방업체 선정후 4시간 교육)
소방대상물이라면 1년에 한번(보통의 경우) 작동기능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모르실 경우 소방업체를 선임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소방검사를 한후 소방시설물에 문제가 있으면 소방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약간의 돈을 모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소방2급을 취득후 선임하시려면 소방작동기능점검과 소방 계획서등의 소방관련 지식이 필요합니다.
- 승강기
승강기는 대부분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에 필요한것이 일반관리와 FM관리인데 일반관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승강기는 대부분 3년간 중요부속에 대하여 무상A/S가 가능합니다.) FM관리는 승강기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승강기 관리를 받으시는 것으로 필요하신 사항을 선택하여 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승강기에서 한가지 유념할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승강기에 직접통화장치및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비상시 유선 또는 무선으로 통화할수 있는 장치)(매월 통신료 발생)
승강기는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으시며 비용은 10만원 초반때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도어이탈방지를 추가로 설치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차기
주차기는 법정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비상출동이나 주차기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주차기 안전관리업체를 선임하시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차기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대상으로 비용은 몇십만원 수준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주차기 파트쪽에 비용확인가능)
이 또한 미리 비용을 조금씩 걷으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주차리프트
주차리프트는 법정 의무대상으로 필히 안전관리 업체를 선임하셔야 하며 내용은 주차기와 비슷합니다.
- 정화조 청소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번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며 그 용량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오니 2~3군데 업체에 미리 비용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외적으로 구청에 인허가시 1년에 2번이상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탱크 청소
1년에 2회를 원칙으로 하며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탱크 형태및 용량에 따라 가격은 다릅니다.
- 세무회계
고지서 발부시 필요한 전산처리나 세금계산서 발부, 1년에 한번씩 정기 회계처리등의 사항입니다.
- 소독
법적 대상물의 경우 1년에 공용부 5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생을 고려하여 내부까지 실시할경우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단순하게 살충제만을 사용할경우와 살서, 살충, 살균등의 서비스가 추가될경우 비용은 상이합니다.
- 기타 규모가 좀더 되시면 도시가스안전관리자(사용시설안전관리자), 석면검사, 대기수질교육등등, 도시가스 안전검사, 정압기 검사등등의
있긴하지만 소규모 상가나 빌라의 경우는 위의 사항으로 법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연체의 경우 심하면 관리운영이 안될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관리비 연체시 해야할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규약을 먼저 제정해야합니다.
- 관리규약은 소송등의 기초 자료로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기초해서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소송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전화독촉및 방문등은 기본이겠죠?? ^^
3.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 자체로는 어떠한 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연체자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 되며
또한 추후 소송등의 기본적인 자료로써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4. 단전단수
- 단전단수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일반인이 직접 아무런 조취없이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충분히 법률적인 부분을 상담받으시고
최소한 소송을 통해 승소하신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소송
- 소송은 간단하게 지급명령등으로 가능하며 직접하셔도 됩니다. 혹시 시간이 없으시거나 일반 법무사의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태인종합관리 자문 법무사에서 일반법무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진행가능합니다.
6. 압류, 가처분, 경매, 폐문등
- 소송에서 승소하신후에도 관리비를 못받으신다면 승소후 압류, 경매, 명도등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전에도 가능)
7. 결론
- 가급적 대화로써 관리비를 받으시는것이 최선을 선택임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요, 혹여 직접 관리비 연체를 관리하시기
어려우시거나 관리비연체가 신경쓰이시는 분들은 건물관리회사에게 관리를 맡기시면서 연체에 관한 부분까지도 위임하시면 됩니다.
관리회사가 연체된 부분들을 선 처리후 알아서 관리비 연체자에게 청구합니다.
가장 흔한 건물관리 문제중 수도누수입니다.
물로 누수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간략하게 건물 공동부분의 수도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점검및 방안
- 가장 간단하게 점검할수 있는방법은 내부 수도를 모두 잠금후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 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수도계량기 이상의 경우 내가 사용을 거의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수도계량기를 교체(고미터기의 경우)하거나
또는 수도사업소에(수도사업소계량기의 경우) 요청을 하시면 저렴한 비용을 점검해드립니다.
- 가정집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흔한 누수로 인한 수도세 발생은 변기 물통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변기통 내부에 고무마개를 교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보일러가 자주 물보충이 뜬다면 난방수쪽에 누수가 있을 확율이 있으니 점검하시면 됩니다.
- 물탱크가 있는경우 물탱크의 볼탑등의 노후로 인해 수도누수가 있는경우가 자주 있으니 점검바랍니다.
- 육안으로 확인할경우 수도를 잠근상태에서 주방수전하단(싱크대 안쪽도확인), 화장실 세면대 앵글밸브, 변기 앵글밸브, 샤워기 밸브등에서
물이 누수되는 확인가능
- 이외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인들이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로 주변 설비업자분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적으로 수도누수를 공사하신후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도요금감면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영수증, 또는 자재사용내역, 공사사진 몇장등을 기재해서 수도요금감면신청을 하시면 수도누수로 인해 과다하게 청구되었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받으실수 있습니다.
(감면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오니 자세한 내용은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